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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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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3-07-30 10:51      조회 : 1,245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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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에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특허요건)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요건을 따르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 방법 및 물질등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여 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목적, 구성, 효과를 기술한 명세서를 가지고 특허 요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야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구체화하는 수단 내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여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당사자간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발명의 완성에 관여한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 전원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 공개되기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출처 : 특허청발간 특허 고객 민원 상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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