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등록비를 청구시 항목 및 계좌이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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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동렬 등록일 : 14-05-02 14:11 조회 : 805회 댓글 : 0건본문
청구시 비목은 기술정보활동비로 가능합니다.
연구비(법인)카드과제의 경우는 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카드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학회의 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 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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