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도서를 구입하였을 경우 기부채납 방법 > Q&A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Q&A

>자료실>Q&A

연구비로 도서를 구입하였을 경우 기부채납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현진      등록일 : 14-06-19 14:30      조회 : 1,163회      댓글 : 0건

본문

제18조(비품의 구입․관리․귀속)

⑥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비소모품 및 도서는 구입 완료시에 기부채납 신청서(별지3-1,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대학교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

1. 연구기자재, 비소모품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개정 2012.11.15)

2. 도 서 : 안동대학교 도서관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자재, 비소모품 및 도서를 기증받은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기부채납확인서(별지4호 서식)를 발부하고, 연구기자재 및 비소모품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

에 의거 구입즉시 기부채납 하여야합니다.

연구비 청구시 구매에 도서등록 창이 있습니다.

등록창에 요구하는 내역을 모두 입력 후 저장 하시고 청구하시면 기부채납 신청서와 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출력된 신청서는 도서관에 제출하시어 확인서에 확인도장을 받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임우택

사업자등록증. 508-82-06009

주소.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국립안동대학교

전화. 054-820-7184~5

팩스. 054-820-7186

Copyright © 2020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