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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경우 관리와 소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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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희      등록일 : 13-06-05 13:46      조회 : 868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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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인 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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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조항을 바탕으로 교직원 등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 『실용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직무발명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 등이 종업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법인 등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고(『저작권법』제2호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제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을 둘러봐도, 대학 교수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기획 하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학문 연구의 자유가 있는 교수들의 저작물은 대학의 기획 하에 만들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수많은 저작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일부업체들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상황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관리 방안으로 저작권은 직무발명처럼 대학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학에 자체 출판사가 있는 경우 교수가 발간한 책에 대해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1차적으로 우수 저작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학 교수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위탁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의 저작물에 대해 교수와 산학협력단간에 저작재산권 양도 내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출판사와의 출판권 계약을 대행하고, 이에 따른 인세 관리 등을 산학협력단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저작권에 대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우선 대학에서 산출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종합대학에서는 저작권법에 언급된 모든 저작물의 형태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들은 형태별로 다른 형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적인 분야 한두 개를 우선 선택한 후 서비스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대학 교수의 저작권은 직무발명과 달리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지만, 저작자 개인이 관리하는 것 보다 전문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중 중점 관리 분야를 정하여 저작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대학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정보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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