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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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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희      등록일 : 13-06-21 13:21      조회 : 1,095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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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의 이익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간의 이익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용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종업원은 보상을 받음으로서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직무발명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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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을 말합니다. 자유발명은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발명(예를 들면 영문학 교수가 집에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로 핵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했다면)으로 분류됩니다.

대학 입장에서 쉽게 요약해 보면, 대학과 각종 계약(고용계약, 연구용역계약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교수, 직원, 연구원 등이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대학교수의 발명이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대학교수의 통상적 연구 활동에 의해 생성된 발명 역시 직무발명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의 목적이 학생교육과 함께 연구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수의 직무중의 하나로 연구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범위를 안동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개정 2013. 6. 14. 제860호)에 제2조 제2호의 각목의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략>

2. "직무발명"이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로 발명한 것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정부부처, 정부 출연기관 등의 연구과제수행 결과물로서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귀속된 발명

다.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발명“

한편, 『발명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대학 직무발명을 전담조직(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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