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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나 실용신안의 각각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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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3-07-25 12:19      조회 : 860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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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특허와 실용신안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의 보호 대상은 발명입니다. 발명의 종류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장치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 발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고안입니다. 고안이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출원시 도면이 반드시 포함(특허는 도면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음)되어야 하며 “물품"이나 ”장치“에 만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존속기간의 차이

특허는 존속기간(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3. 심사기준의 차이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진보성이란 출원된 발명이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특허는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심사시 실용신안의 심사기준이 특허에 비해서는 까다롭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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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출원한 것인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자신의 발명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방법 발명이나 물질 발명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긴 존속기간이 필요하신 분은 특허로 출원 하셔야 합니다.

발명이 아주 고도하지 않지만 꼭 등록받기를 원하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전·광고의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경우 특허를 더 우수한 발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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