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발명자 지분은 어떻게 정하며, 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Q&A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Q&A

>자료실>Q&A

A. 발명자 지분은 어떻게 정하며, 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3-07-25 12:20      조회 : 2,330회      댓글 : 0건

본문

Answer :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구성원들은 해당 발명사실을 서면(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 합의서)으로 학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안동대학교 교원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고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학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정부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속하며 이를 산학협력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으시고 개인 명의로 출원하시거나 사업화 하실 경우, 해당 출원실적은 교원 업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화를 진행하실 경우 과제주관기관, 학교등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 작성시 첫 페이지에서 가장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발명자 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명자 지분은 해당 발명에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차후 기술의 사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기준이 됩니다.

(1) 발명자에 해당하는 연구자

가. 타인의 착상에 의건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나.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자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라.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안동대학교에서는 공동발명자에 대한 최소 지분 배분규정이 없으나, 다른 대학들은 공동 발명자에서 최소 지분 3%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이하가 되면 기술이전등을 통한 수익 배분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경우의 수

지분 (단위 %)

공동

발명자

A의 출원에 B가 대등하게 도움을 줄 경우

A:B=50:50

A의 출원에 다수의 인원이 대등하게 도움을 줄 경우

A의 지분 정하고 나머지 지분을 1/n

A의 출원에 B가 아이디어를 부가할 경우

A:B=70:30~80:20

발명자 최소 지분

3 이상

(2) 지분기재가 없는 특허의 발명자 지분

만약 발명자 지분을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현재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연구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모든 발명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3) 기업체와 공동출원의 경우

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신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체와 안동대가 공동출원인이 되는 경우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출원인이 되는 경우, 기업체 단독출원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➀ 먼저 기업체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출원인이 되어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 소속의 연구원은 업체 측 발명자가 되며 안동대 산학협력단 측의 발명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동대 측 발명신고서에는 기업체와의 공동출원임을 지분과 함께 적어주시고 발명자에는 안동대학교 소속발명자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➁ 만약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모든 발명자는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명신고서 내에 발명자로 기재되며 외부 소속 발명자의 경우에는 본 발명이 해당 소속의 직무발명이 아니며 소속 업체 등에는 해당 발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는 확약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➂ 공동발명에 대해 기업체가 단독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안동대 산학협력단에는 해당 발명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업체 측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되며 기술료도 업체 측 기준에 따라 분배됩니다. 연구용역계약시 지적재산권 권리 귀속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검토를 요청하시어 조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자료출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정보 뉴스레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임우택

사업자등록증. 508-82-06009

주소.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국립안동대학교

전화. 054-820-7184~5

팩스. 054-820-7186

Copyright © 2020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All rights reserved.